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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 회의를 통해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많은 네티즌들의 환영을 받았다.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이 개정안은 약물치료 대상(화학적 거세) 범죄에 강도 강간 미수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 죄를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 범죄에 추가해 법안을 통과 시켰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치료 방법이다.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된다. 


사진=연합 뉴스 



성충동 약물치료 방법은 대략 6개월 정도는 1개월에 1차례씩 주사하다가 그 이후에는 주사 주기를 3개월에 1차례 꼴로 줄이는 게 일반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MBC 뉴스 캡처



당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른바 '몰카범'의 경우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법사위는 "약물치료 제도는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해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건 그렇고~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음주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조항도 없애야... ", "형량을 늘리세요. 성폭행 하고 고작 몇 년 받고 다시 출소하니 계속 재범을 하는거 아닙니까.술 먹고 범죄 저지르면 감형하는 개같은 법도 폐지 하시구요. 범죄를 하고 받는 형량이 강해야 범죄율이 줄여드죠.",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물리적 거세법안 통과 시켜라... ", "여자들이 성범죄자일 때는 어떻게 하죠?", " 그나저나 조두순 출소 하는거 정말 걱정이야 ", " 물리적 거세로 바꾸자...괜히 국민세금 거덜내지 말고.....", "아동성범죄자는 잘라도될것같다", "조두순부터 거세하라 !!! 의붓손녀딸한테 수년동안 미친짓한 놈이랑 !", "그냥 속 시원하게 잘라버려라. 그러면 앞으로늡 강간한 생각도 능력도 않되니 본인포함 주변사람이 얼마나 맘편히살겠니 ? 그냥 마취한후 불절수술(불알 절단 수술)해뻐려라~", " 그냥 가위로 자르면 되지 돈 들여서 약물까지 주입시키냐.. 세금 낭비하지 말자" 등의 반응을 나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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