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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하는 '주취감형'의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어섰다.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지난달 4일에 시작된 '주취감형'의 폐지 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을 넘어섰다.

청원을 제기한 시민은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라며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라고 청원 이유를 덧붙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당시 재판부는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조두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5년 형에서 감형된 12년형을 선고했다. 

청원자는 이어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들다",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한",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주취감경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에는 주취감형이나 주취감경에 관한 조항은 없다. 청원자가 제기한 폐지 조항은 법원이 범죄인의 형량을 줄일 때 자주 인용하는 형법 10조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형법 제10조



형법 10조(심신장애인)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에 근거한다. 전항의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말한다. 형법 10조는 심신장애인에 관한 조항인데,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감형해온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면서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 올라온 청원들 가운데 20만 건이 넘지 않아도 성의있게 답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청원에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이미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은 서명자 60만 명을 넘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법원 판결에 관한 것이어서 청와대가 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관련 청원이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에 두 사안을 묶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표창원 의원 트위터 캡처 



한편 60만명을 돌파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관련해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조두순법 입법 공개토론회 개최"를 연다고 밝혔다. 이어 "조두순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라며 "국민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가칭) 조두순법 입법 공개토론회 -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보호관찰·보안처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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