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하는 '주취감형'의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어섰다.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지난달 4일에 시작된 '주취감형'의 폐지 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을 넘어섰다.
청원을 제기한 시민은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라며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라고 청원 이유를 덧붙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형법 제10조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청원에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이미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은 서명자 60만 명을 넘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법원 판결에 관한 것이어서 청와대가 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관련 청원이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에 두 사안을 묶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표창원 의원 트위터 캡처
한편 60만명을 돌파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관련해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조두순법 입법 공개토론회 개최"를 연다고 밝혔다. 이어 "조두순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라며 "국민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가칭) 조두순법 입법 공개토론회 -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보호관찰·보안처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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