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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조두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끔찍한 아동 성폭행 범죄가 또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처



경남 창원에서 50대 중년 남성이 6살 유치원생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아를 성폭행하고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해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 사건 유사한 사건이다. 

50대 남성 A 씨는 주말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던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성폭행 가해자 A 씨는 평소 여자아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피해 아동 가족과 이웃지간으로 알려있으며 현재 창원 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 중이라고 한다.


사진=SBS 뉴스 캡처



A 씨는 경찰 진술 조사 중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한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 측은 민감한 사안이라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SBS 뉴스 캡처



현재 경찰은 남성을 아동 성폭행 혐의로 구속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여아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 모 상담 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창원 아동 성폭행범 보도 이후, 인터넷과 SNS 등에는 국민적 공분이 쇄도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종신형'으로 처벌해달라며 술 마셨다고 봐주면 안 된다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처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주세요. 종신형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작성자는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술 먹어 심신이 미약하신 50대, 대기업에 다닌다는 놈이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다"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 술 먹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 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라며 "애 낳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낳은 애들을 좀 지켜달라. 이래서 딸 키우겠나"라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한편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범행의 잔혹성과 파렴치함에도 조두순은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법원을 이 점을 받아들여 범죄에 비해 가벼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이후 유아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형량 논란을 빚으며 조두순 사건은 현재까지 전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 진짜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진짜 왜그러냐.. 거세 합시다", "물리적 거세가 필요하다 저런 짐승은", "에휴  잘라라", "미치ㄴㅡㅡ 토나온다 토나와", "6살이면 진짜 해봤자 7살인데.. 소름끼친다.. 내딸 9살되었는데도 아직도 애기같은데그런어린애를대상으로 그런생각이드나?처벌좀강화해야된다. 미국같으면 아동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죽어나온다던데....", "제발 아동범죄만큼은 사형집행해라!!!!!! ", "주취감경이 아니라 주취가중처벌!!!", "사형시켜주세요 인간이 아닙니다.", "제발 저런놈들 사회에 못나오게해주세요", "어린이 성폭행은 무기징역입니다!", "낳으라 하지말고 잇는 아이들이나 지킬수잇게 세금을써라", "그냥 죽이면 안되나?인권 개나 줘버라.", "일단 저런세리는 신상부터 까는게맞다고 본다", "제발 저런인간들 세상구경 못하게 해주세요..6살밖에 안된 애를 ..정말 딸키우는 엄마로써 화가나고 쳐죽이고싶네요 ", "사람새끼인가?", "술먹어 기억이 안나? 술멱여놓고 작두로 모가지를 잘라라.기억안나게 ", "일단 자르고 시작하자", "이런건 좀 잘라버리자 남자망신이다ㅉㅉ "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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