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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13세 나이의 학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통의 중학교 1학년생의 경우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사진=연합 뉴스 TV 캡처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습·보복 등 악질적인 청소년 범죄를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며 처벌 강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형사처벌 면제 연령의 하향 조정은 저연령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적용, 경각심을 높여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공개했다.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은 소년사법체계를 개편해 처벌 대상을 늘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로 다뤘다.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먼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나이가 한 살 낮춰진 것. 또한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소년범의 경우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형량도 늘어날 예정이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것(정부의 소년범 처벌 강화 결정)은  지난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에서 비롯된 여론과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미 그전부터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정해진 1953년과 지금의 청소년 폭력 실태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지지 서명이 26만 명을 넘어섰다. 당시 폭행 가해자 중 1명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으로 공분이 일어났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것이다. 

정부는 다만 현행 소년법 적용 대상은 ‘만 19세 미만’으로 유지키로 했다. 살인과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최대 20년인 형량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년범의 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개선책도 마련했다. 먼저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교육청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고, 병원 형 '위(Wee)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며,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경우 교육청과 차기 학폭위에 반드시 보고해 학교폭력 은폐·축소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은폐·축소 사례 발생 시 파면·해임 등 강화된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기준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한 것도 긍정적인 의미가 없지 않다. 2012년부터 사소한 학교폭력 사건도 학폭위에서 처리토록 하면서 교육적 해결의 여지가 사라지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 사이의 감정 다툼과 소송이 증가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폭위 내 학부모위원 비중을 전체 정원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이고,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법조인 등을 위촉하는 등 외부 전문가 비중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사진=YTN뉴스 캡처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 청구의 경우 피해 학생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가해학생은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 징계조정위원회로이원화돼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면 피해 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심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아웃 리치 전문 요원'과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 내 괴롭힘이나 폭력 문제에 중점을 두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종합 대책은 학교 내 폭력뿐 아니라 학교를 자퇴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폭력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으로 학교폭력을 예방·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를 강화하되 부처별로 전문성을 갖고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학교폭력대책 위원회), 여성가족부 장관(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법무부 장관(범정부 소년범죄 예방 협의회)은 분야별 위원회를 통해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실적을 점검·관리하게 된다. 

또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소년범 수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내년에 개편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더 이상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청소년 폭력 예방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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