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3세 나이의 학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통의 중학교 1학년생의 경우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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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습·보복 등 악질적인 청소년 범죄를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며 처벌 강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형사처벌 면제 연령의 하향 조정은 저연령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적용, 경각심을 높여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공개했다.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은 소년사법체계를 개편해 처벌 대상을 늘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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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고, 병원 형 '위(Wee)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며,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경우 교육청과 차기 학폭위에 반드시 보고해 학교폭력 은폐·축소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은폐·축소 사례 발생 시 파면·해임 등 강화된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기준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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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한 것도 긍정적인 의미가 없지 않다. 2012년부터 사소한 학교폭력 사건도 학폭위에서 처리토록 하면서 교육적 해결의 여지가 사라지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 사이의 감정 다툼과 소송이 증가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폭위 내 학부모위원 비중을 전체 정원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이고,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법조인 등을 위촉하는 등 외부 전문가 비중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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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 청구의 경우 피해 학생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가해학생은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 징계조정위원회로이원화돼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면 피해 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심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아웃 리치 전문 요원'과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 내 괴롭힘이나 폭력 문제에 중점을 두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종합 대책은 학교 내 폭력뿐 아니라 학교를 자퇴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폭력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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