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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JYJ 박유천(31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차 고소인 20대 여성 B 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22일 오후 열린 선고기일에서 대법원 제3부는 "피고인 B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라며 B 씨의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B 씨는 1년 6개월간 박유천과 이어오던 법적 공방을 끝냈다. 

앞서 B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유천을 고소했다. 당시 B 씨를 포함해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한 B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MBN 뉴스 캡처



이후 1심, 2심 재판부 모두 B 씨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했다거나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담당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다.

앞서 항소심 후 기자회견을 열었던 B 씨는 "나는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러 화장실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라며 "유흥업소 직원이면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재판부는 "B 씨가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고소 내용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일 뿐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유천의 행위가 감금·성폭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의 진술만으로는 B 씨가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성관계 갖는 것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명시했다.


또 "정황상 오히려 거부하는데도 박유천이 계속 성행위를 했다는 씨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B 씨는 무고 혐의 외에 방송사와 인터뷰하면서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그러나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인 박유천의 성폭행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안이고, 당시 다른 여성들이 비슷한 방법의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한 상황에서 진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라며 "B 씨에겐 박유천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B 씨 사건은 앞서 무고·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첫 고소인' A 씨 사건과는 경위가 달랐다. A 씨의 경우 박유천과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언론에 알리겠다' '고소하겠다'라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월을선고받았다. 박유천은 A 씨와 화장실에서 성관계 후 지갑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채널A '돌직구쇼' 캡처



반면 B 씨는 사건 당일 박유천이 떠난 직후 112에 "싫다고 했는데도 얼떨결에 성교를 했다"라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상담 센터 기록에도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한 기록이 있었다. 


씨는 유흥업소 직원으로서 고객인 박유천을 상대로 최대한 저항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박유천의 행동은 명백한 강간이었다", "돈을 받으려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스스로 목숨 끊으려는 생각도 했다", "유흥업소 접대부는 강간당해도 되냐"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MBN 뉴스 캡처



B 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고심에서 이 사건 우리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졸지에 2017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만, 너는 귀한 사람이다. 앞으로는 그런 나쁜 일도 나쁜 사람도 겪지 말고 꽃길만 가자. 너무 수고가 많았다"라고 전했다.

이 사건을 통해 박유천은 유흥업소를 자주 출입하며 성매매를 하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여러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한 것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한 연예계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투명한 상태이다. 


사진=연합 뉴스 캡처



한편 박유천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와 지난 4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을 전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두 사람은 박유천이 소집해제 한 올 9월 결혼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돌연 결혼식을 연기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B 씨의 무죄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피해자분 맘고생 많으셨네요..", "피해자분 맘고생많으셨습니다! 무죄!", "박유천 얼굴 들고 살길 말길 사람을 두번 죽였다 살인마와 다를 바 없다 ", "룸다닌 남연예인한테 아직도 팬이..있다고...? 해외에서까지 댓글쓰러 오셨네ㄷㄷ", "피해자분 지지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룸 다니는 남자들 역겨워 ", "꽃뱀몰이 하던 한국남자들 이럴땐  들어가버리죠^^ 2차가해 오지게 하던 한국남성분들.. 나가 ㄷ지세요^^ ", "저번에 봤던 피해자 인터뷰 기사가 잊혀지질 않는다 이분만 빼고 모두가 즐거워했다고 사건 조사하던 검찰도 네티즌들도 피해자 죽이기에만 관심있어했다고.. 양심이 있으면 무고죄 들먹이지 말았어야지 박유천 다신 나오지마라", "피해자분 너무고생하셨어요 ", "2차 가해 하던놈들 너거들 애비 유병장수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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