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커피 등 음료를 갖고 타려고 하면 버스 기사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
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
이는 뜨거운 커피 등 음료가 쏟아졌을 때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버스 업계에 따르면 하루에 약 3만 명이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료가 다른 승객의 옷에 튀거나, 바닥에 쏟아져 청소를 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테이크 아웃 커피 등 음료를 들고 탑승하는 승객에 ‘탑승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pixabay
살쪄야 미인으로 인기녀가 되는 마을 (0) | 2018.10.27 |
---|---|
22세 대장암 말기 청년 (1) | 2018.10.19 |
아이를 가지려 주사 1,616대 맞은 엄마의 가족사진 (0) | 2018.08.25 |
촛불집회 탱크 200대 무장병력 4800명 투입 진압 내란 음모 충격적 문건 공개 (0) | 2018.07.08 |
12월 29일 단 하루 '명랑핫도그' 단돈 100원 (0) | 2017.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