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BJ들이 음란ㆍ폭력 방송 등을 진행할 경우 이들을 인터넷상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으로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BJ들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장애인 비하 방송으로 지탄을 받은 유튜버 / 지하철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어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지난 17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최근 늘고 있는 불량·불법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제재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BJ가 개인 방송 중 불법 정보를 유통할 경우, 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BJ의 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도를 넘는 BJ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클린 인터넷방송 협의회'와 주요 골자를 같이 한다.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아프리카TV
김경진 의원은 "요즘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혐오, 욕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1인 방송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량·불법 BJ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불법·불량 BJ 들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개인별로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및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아프리카TV, 유튜브
사진=제빵업체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다짜고짜 전화해 심한 욕설 폭언한 유튜버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16건에 달하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가 1년 새 718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2016년 불법·불량 BJ들의 심의 및 시정 사례를 보면 성매매·음란 부분이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욕설이 22%, 차별·비하가 11%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김경진 의원
일부 BJ들은 돈이 되는 자극적인 콘텐츠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욕설'과 '동물 학대'는 기본, '장애인 비하', '기초수급자 비하', '성희롱'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 BJ도 많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사용하면 시청자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를 넘는 음란ㆍ폭력 방송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에는 시정 조치를 당한 후에도 BJ들은 이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사용해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당하더라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빈틈을 이용하고 있었다.
사진=노컷뉴스 '장애인 비하 BJ의 말로' 방송화면 캡처
김경진 의원은 "불법·불량 BJ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려웠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와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비상식적인 인터넷방송에 대해 비난과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만큼,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BJ 들에 대한 제제 개정안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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