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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66세)에게 성추행 당하고 가수 문희옥에게 협박과 사기를 당한 20대 신인 여가수 A 씨(20대)의 부친이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와의 관계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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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 A 뉴스 캡처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한 신인가수 A 씨의 부친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는 사실혼 관계(불륜)로 둘 사이에는 아이(혼외자)도 있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함께 사기와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 채널 A 뉴스 캡처



문희옥은 소속사 대표(문희옥 아이의 아빠)가 20대 신인 여가수 A 씨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A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실 말하지 말라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소개해준 주현미와 너희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다"라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을 해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사진= 채널 A 뉴스 문희옥 '녹취록'캡처



"사장님은 형 살고 나오면 되지만 너네 식구들 타격이 더 크다. 나도 다치고 너도 다치고 다 다친다. 진실 하나 까발려서 너희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좋냐. 검찰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야 한다. 해라. 나도 망신 한 번 당해보자. 어디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다 불어버리세요. 다 죽어요. 진실이라는 걸 세상에 알린다고 다 되는 건 줄 아냐"


[관련글 녹취록] - 가수 문희옥 성추행 당한 후배 협박 "불면 다 죽어" "언론에 알리지 말라"(음성)


이에 대해서 문희옥은 "선배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한 얘기"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신인가수 A 씨 부친은 "둘의 (사실혼) 관계가 이번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믿는다. 김 대표가 언변이 좋지 않아서 모든 (소속 연예인 스케줄) 진행 상황을 문희옥이 주로 설명했다."면서 "두 사람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고려하면 (소속 가수를 통한) 금전적 이익금을 김 대표 혼자서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 채널 A 뉴스 문희옥 '녹취록'캡처



또한 신인가수 A 씨 부친은 "문희옥이 기계를 잘 다룰 줄 몰라 예전부터 A 씨가 문희옥 휴대폰을 관리해왔는데, A 씨가 그 과정에서 우연히 (둘 간) 사실혼 관계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 이를 증거로 보관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문희옥은 녹취록에서 "나 하나로 충분하지. 그 착하고 예쁜 애. 나에 대한 의리 지키려고 하는 애"라며 신인 여가수 A 씨가 성공을 원했으면  자신처럼 사모님을 속이고 소속사 대표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A 씨를 감싸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걔한테 들은 내용을 비춰 보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른으로서 그런 모습을 걔한테 보이면 안 돼.걔 예뻐, 여자인 내가 봐도 충분히 매력 있고 예뻐, 남자가 봐도 그럴 수 있어. 그럼 마음으로 품었어야지 어떻게 행동으로 그런 더러운 말을 하냐, 입에서."라고 말했다. 


사진= 채널 A 뉴스 문희옥 '녹취록'캡처



이어 문희옥은 "나한테 한말 그대로 했더만. 어떤 사람이냐 고 알 수가 없어. 모든 걸 믿고 왔는데. 나랑 똑같은 상황이었어. 과거에. 어떻게 할 수 없었어. 노래는 시작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사장님은 갑이고 나는 을이고."라며 16년 전에 자신도 소속사 대표에게 당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사진= 채널 A 뉴스 문희옥 '녹취록'캡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A 씨의 부친은 "한 프로그램 출연 조건으로 1회당 300만 원, 총 5회 출연에 1500만 원을 입금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프로그램은 20~50만 원 정도면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면서 "계약 자체도 불공정한 계약이었다. 회사 지원금에 매니저 월급까지 지원했다"라고 덧붙였다.


A 씨의 아버지는 SBS '본격 연예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6개월간 음반 비용으로만 6000만 원을 냈다. 다 합치면 1억 7000만 원이다. 소속사가 투자하는 줄 알고 보냈다"라며 "주현미 씨가 문희옥 씨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다. 나한테 와서 울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회수하려고 했더니 무슨 프로그램 MC를 맡기려고 했는데, 돈을 회수하려 하시니 취소해야겠다고 하더라"라며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문희옥과 A 씨의 통화 음성 파일도 공개됐다. 


사진= SBS '본격 연예 한밤' 캡처



A 씨의 부친은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다. A 씨가 우리 아이에게 성추행을 한 부분에 돈까지 취했다. 증거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 계약 자체도 공정한 계약이 아니다”라며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믿고, 모든 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희옥은 자신의 아이의 아빠를 지키기 위해 아이 아빠인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 당한 신인가수 A 씨가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A 씨의 부친에 따르면 모든 진행 상황을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가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신인가수 A 씨가 지불한 1억 6000만 원 을 함께 편취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사진= 채널 A 뉴스 문희옥 '녹취록'캡처



지난 6월 신인가수 A 씨(20대)는 가수 문희옥의 소속사 대표(66세)가 A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너를 갖고 싶다. 내 여자가 돼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며 성추행을 했으며, 연예 활동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가로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속사 대표는 경찰에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기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문희옥은 공개된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공식 입장을 통해 "협박,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며 부인하고 있다. 문희옥은 신인 여가수 A 씨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과거(불륜)와 혼외자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 A 씨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덮으려고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 녹취록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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