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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너의 갑질 논란으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MBC 뉴스 캡처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활주로는 비행기의 항로가 아니라는 해석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내려진 집행유예가 그대로 인정됐는데 사회적 강자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진=MBC 뉴스 캡처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움직이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다시 탑승구로 돌아갔다. 일등석에 탔던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견과류를 접시에 담지 않고 내왔다며 승무원을 폭행했고, 회항을 지시한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것이다.

대기업 오너의 갑질 이란 여론의 비난이 일었고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사진=MBC 뉴스 캡처



항공기의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은 항로를 무단으로 변경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건데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하늘길인 만큼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에 있었으니 이 부분은 무죄라는 것이다. 2 심은 "항공기 운항 안전법이 운항 중 납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걸 감안해 입법됐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지나치게 국어사전에 의존한 판결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지만, 오늘(21일) 대법원도 2심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진=MBC 뉴스 캡처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하지만 일부 대법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의 활주로도 항로에 포함된다"며 유죄 의견을 내놨다. 


다만 조씨가 항공기 서비스를 문제 삼아 직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네티즌들은 ""만약에 일반 국민이 그렇게 했다면… 그런 난동을 부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오히려 되묻고 싶네요.", "아직 멀었네 우리나라 ", "돈의 승리다. 에휴", "ㅋㅋ 이제 아무나 저리 행동해도 된다는거지? 사법부야?",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그렇지", "그럴줄 알았다. 좀 조용해지면 스리슬적 어물적 끝내버리는거 한두번도 아니고. ", "이제 그때 탔던 승객들이 민사소송 걸면 되겠네", "사법부는 어떻게 청소해야함 ?", "무전유죄 유전무죄", "어이가 없네"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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