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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친딸을 무참히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제주지방법원 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다르면 A 씨는 지난 7월 28일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딸 B(19) 양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했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2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더위를 피해 거실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 B(19) 양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고 성폭행 했다. A 씨의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딸 B 양이 울면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 씨는 "B 양의 반항을 억압하면서까지 성폭행하지 않았다"라며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809조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은 금지됐지만, 이 촌수의 성관계에 대한 형사처분은 규정되지 않았다. 즉, 우리나라에서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제적인 근친상간은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오히려 추행하고 강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거짓말할 동기나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적 이외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라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네티즌들은 "7년이 말이되냐 70년도 부족하다", "자기자식을 성적대상으로 보다니..구역질난다.", "고작 7년?", "인간들이 점 점 짐승으로 변해가는구나 엄벌해라", "이런 새기는 잘라서 효수시켜라", "변호사 변호한다치고 하는말도 ㅂㅅ이네 그럼 딸이 아빠랑 강제로 안했음 좋아서 했다는건가? 변호사 니딸이 당했음 그딴식으로 변호할수있나?", "모음 친부가 친딸을? 제 정신인건지..7년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지르고도 변호사끼고 할 말이 있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7년? 너무 적다~~~제발 다시는 이런일이생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 "겨우 7년? 대한민국 법은  약해... 요 ㅠㅠ ". " ....관계는 사실이나 강간은 아니다? 미치지않고서야 어느누가 아빠랑...아빠변호인도 참 답답하다. 엄벌해주십시오!!!!!!!!!! ", "아니 강간이 아니면 화간이냐이 음식물쓰레긴만도 못한 드런 종자야 7년이 아니고 27년을 깜방서 썩어도 안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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