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친딸을 무참히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제주지방법원 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다르면 A 씨는 지난 7월 28일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딸 B(19) 양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했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2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더위를 피해 거실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 B(19) 양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고 성폭행 했다. A 씨의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딸 B 양이 울면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 씨는 "B 양의 반항을 억압하면서까지 성폭행하지 않았다"라며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809조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은 금지됐지만, 이 촌수의 성관계에 대한 형사처분은 규정되지 않았다. 즉, 우리나라에서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친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오히려 추행하고 강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거짓말할 동기나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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