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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부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친구 아내를 훔쳐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문 모(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제주시에 있는 친구 A 씨의 집 화장실에 원격 제어와 연속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A 씨의 아내가 용변을 위해 옷을 벗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겨졌다.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tvN '혼술남녀' 캡처



문 씨는 2015년 8월부터 제주시에 사는 20여 년 지기 친구 A 씨의 집 화장실에 원격제어와 연속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2017년 8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A 씨의 아내가 용변을 위해 옷을 벗는 장면 등을 몰래 훔쳐봤다.

사진=제주법원



황미정 판사는 "문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면서도 "약 2년에 걸친 긴 시간 범행이 이뤄졌고 횟수가 많다. 또 촬영 장소와 방법, 촬영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라며 "A 씨는 문 씨와 20년 동안 친한 친구 사이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네티즌들은 "20년지기 친구를 대박..", "봐도 화장실을 보냐..... 더럽게........", " 반성하고 있다고? 반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내가 그 부부라면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다. 2년 너무 짧다! 어떻게 친구 부부를...", "죄책감이 없나?", "사람도 아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친구 부인 아이고 ", "친구가 저런 짓을 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다! 그러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지 않나! 진짜 죽여버리고 싶겠다. ", "몰카범 역겹다 진짜 ", "이런 정신병자같은 놈...징역2년  짧다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생각해봐라", "거시기가 머리를 지배했네 ", "이건 사형.. 영화를  마니본 똘아이", "별의별 또라이들이 많다", "진짜 더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몰래카메라 구매가 여전히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소형, 위장형, 변형 등 온갖 종류의 몰래카메라가 쉽게 거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9월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래카메라'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다. 몰래카메라의 판매 단계부터 강도 높게 규제해 관련 범죄를 예방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으로는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한다. 

또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 앱'을 다운로드할 때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는 한편 드론 촬영의 경우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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