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 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 '공소권 없음' 종결(CCTV 영상)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에서 2중 추돌사고를 낸 걸그룹 소녀시대의 태연(28·본명 김태연)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 한 본인 과실을 인정했다. [관련글] - 태연 교통사고 논란, 피해자 '연예인 특혜'로 피해 주장 사진=태연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강남 경찰서는 태연이 이달 2일 출석해 약 20분 만에 끝났다. 경찰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못 본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라고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되는 일반교통사고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채널 A 뉴스 캡처 태연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빠른 쾌유와 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