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제안에 대한 동의가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내놓았다.
사진=SBS 뉴스 캡처
청원 게시물은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책임을 묻더라도 더 이상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관해서는 "현재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가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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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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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라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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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은 OECD 국가의 80%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며, 여성 건강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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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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