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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제안에 대한 동의가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내놓았다. 


사진=SBS 뉴스 캡처



청원 게시물은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책임을 묻더라도 더 이상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관해서는 "현재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가 된다"라고 했다. 



사진=SBS 뉴스 캡처



이어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 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다. 나라에서 국민의 신체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분들에게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 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린다"라고 요구했다.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낙태죄란 낙태한 여성과 이를 시술한 의사 모두 처벌하는 형법상 용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태아의 유전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라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다.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조국 민정수석은 OECD 국가의 80%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며, 여성 건강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또한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매년 낙태는 16만 9000여 건이며 이 중 합법 시술은 6%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OECD 국가 중  80%인  29개 국은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며 불법 원정 시술 상황과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사진=SBS 뉴스 캡처



낙태죄 자체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교제하던 남성과 헤어진 뒤 임신을 알게 된 경우 등 현재로서 불법인 3가지 낙태 사례를 들며 새로운 사회적 균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SBS 뉴스 캡처



낙태죄 폐지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5년 전인 2012년 재판관 8명이 합헌 대 위헌 4 대 4로 팽팽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못미처 합헌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 2월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사진=청와대 SNS 캡처



시민단체 '낙태 반대 운동연합'라는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청원 발표에 대해 "임신을 하면 낙태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낙태죄 폐지에 반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오는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시스템과 관련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국민의 관심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문 대통령이 ‘꼭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한다’는 기준을 갖고 하지 말고 그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청원하면 답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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