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과 술집에서 연이어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개그맨 신종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수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채널 A 방송 캡처
재판부는 "신씨에 대한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임씨에 대한 범행은 그 피해가 중하다"고 지적한 후 "다만 신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가'다른 종류 범행에 따른 1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과 나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진=MBN 방송 캡처
사진=SBS '본격 연예 한밤' 방송 캡처
이 사건 발생 나흘 후인 지난 9월 5일 오전 2시에는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다시 한번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주점 사장과 손님이 "그만 귀가하라"고 하자, 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폭행에 따른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진=채널 A 방송 캡처
SBS '본격 연예 한밤' 이후 신종령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아 저 자존심 상합니다. 저 싸움 잘합니다!", "한 대 때리고 보니까 못 참아서 몇 대 더 때렸는데 저 후회 안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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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개그 콘서트' 방송 캡처
<개그맨 신종령 폭행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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