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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친한 지인의 10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집을 찾아가 그의 10살 딸을 성폭행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아이가 돕지 않았다면 (성관계가) 불가능했다. 아이가 (성폭행) 이후에도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학교에 갔고, 휴대전화 게임 친구 요청도 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아동이 학교 친구와 비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사실까지 털어놓으면서 신고에 이르게 된 점을 보면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피해 아동에게서 성관계에 의한 성병이 검출됐고, 휴대전화 게임 친구 요청의 경우 게임상 친구를 늘리려는 무의식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지만 A씨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네티즌 반응 


"6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60년도 아니고 6년 ㅡㅡㅡㅡㅡㅡㅡㅡㅡ판사가 총각인가보오... ", "이런 기사 댓글에는 욕 좀 쓰게 해줘도 좋을 것 같다. 기사 보자마자 온갖 욕이 다 튀어나오네.. 이 OOO.. ", "또라이 개 새 끼 그가족은얼마나 침통하겠니", "아니저게 왜 6년밖에안나와? 미쳤구나 판사들도~", "살인죄보다 더 쎄네... 강간후 죽이는게 징역 덜 살겠다.. "


 "그것도 말이라고...사형이 답이다 ", "너 죽는거는 내가 도와줄게... ", "겨우 6년이냐 쓰래기 찬사", "대한민국에서 애낳지 마세요...낳은애들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애를 낳으라고 난리인건지...애들이 다치고 죽어나가는게 다 어른들 때문인데 도데체 지켜주지도 못하는법 왜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미친세상이네 오랫동안 감옥에 나오지마~~"



"이번 6년 선고한 판사의 딸이 꼭 60대 노인에게 성폭행당하길 꼭 빈다.....그리고 아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치여 죽길 꼭 빈다...... ",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10살을 성폭행했는데.............................6년...이나라가 망할 징조다..",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사진보다 가해자 위주의 사진을 게시하기바람", "정말 이나라 법이..10세아이 성폭행인데ㅠㅠ 6년 이란다참...억장이 무너진다 ", "법을 공부한 이들에게 법은 현실을 넘어 죽은 문자안에 늘 갇혀 있기에, 결코 법은 현실을 반영할 수 없죠.언제나 법과 현실의 괴리속에서 서민들만 울화통 터지죠."


 "저것들은 이런댓글도 안보냐 ㅆ ㅑ ㅇ !!!!!!!6년이뭐냐 ???즈그네 딸들도 당하리라 ~~~기다려라 ", "이런 상황인데 사형 반대를 외치는 위선자들이 싫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법이 약해서 사형으로 몇 번 세게 나가야해요. 유영*, 신창* 등 아직도 살아있는 흉악범들 있잖아요", " 꼴폐미, 워마드들아, 이런 새.끼나 테러해라!! ", "6년이라고 파사 딸년도 강간당해 죽어버렸으면 ", "우리나라 법이 범죄자를 양성한다당한애는 남은 인생 80년을 고통속에서 보내야하는데 고작6년이라구?그정도면 범죄저지를만큼 정신 돈놈들이 받아들이기에 남는장사라는 생각들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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