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nfo

반응형

대법원은 자신보다 27세 어린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 기획사 대표에게 5번의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모(현재, 49세)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이 사건은 2015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통해 '은별이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연예 기획사를 운영한 조 씨는 2011년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아들보다 두 살 어린 15세 A 양을 처음 만났다. 조 씨는 A 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라고 접근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피해 여중생은 아이를 낳은 뒤인 2012년 조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 씨는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1·2심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중학생인 피해자가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을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돼 성관계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1년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극도로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난폭한 성격의 피고인 앞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따라서 1 심은 징역 12년, 2 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관계에 이른 과정에 대한 A 양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조 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A 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등의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다시 열린 2심에서는대법원이 무죄 근거로 든 인터넷 서신, 접견록 등을 고려했을 때 A 양의 진술은 선뜻 믿기 힘들다고 밝히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신 중이던 여중생 A 양이 조 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거의 매일 접견을 했고 A 양이 조 씨에게 보낸 이메일과 메시지에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고맙다, 힘내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조 씨가 구속된 이후 여중생은 “임신한 조 씨의 아이를 낳아 잘 키우고 싶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고, 서신을 보낸 횟수나 내용, 색깔 펜을 사용해 하트 표시를 하고 스티커로 꾸민 점 등에 비춰 여중생이 마음에 없는 허위의 감정 표현을 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수백 건의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 연인같이 대화를 나눴고, A 양이 성관계를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조 씨를 계속 만난 것도 성폭행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의 요인이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 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 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 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A 양이 조 씨의 집에 머물면서 조 씨의 아들을 돌보았다는 점도 조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번 대법원의 원심 확적으로 조 씨는 기소 4년 만에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 사진



선고 이후 여러 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무죄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은 ‘사랑’을 주장한 조 씨의 주장은 일종의 ‘범죄 수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범죄 수법은 ‘그루밍’(길들이기: grooming) 수법을 말한다. 그루밍 수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로 고민 상담 등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며 경계심을 무너뜨린 후 신뢰를 얻어 상대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들고, 성폭행 피해가 발생한 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도 포함된다.



JTBC에 따르면, 그루밍 피해자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14~16세가 약 44%로 가장 많았지만, 그루밍 피해자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렵다. 또한, 현행법은 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성폭행으로 간주하지만 13세 이상부터는 위력에 의하거나 속아서 한 성관계임이 입증돼야 성폭행으로 본다.



네티즌 역시 무죄 확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공분 했다. 네티즌들은 '사랑'만 붙이면 여중생 임신시켜도 괜찮냐는 판결에 대해 비난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감언이설로 유혹해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사랑이라고 하면 죄가 없어?", "40대가 미성년 성폭행 사건을 성폭행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주장한다고 무죄로 판결 내린 대법원", "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인가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사랑하면 여중생 성폭행해 임신시켜도 무죄 (feat. 대법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