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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모욕적 악플을 달았던 39세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수지 인스타 그램 캡처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39)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 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 초 수지는 영국의 고급 호텔 앞에서 한 남성과 서있는 장면이 몰래 포착됐고 열애설이 보도됐다. 이에 이 씨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수지는 이 씨가 남긴 악플을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검찰은 이 씨의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사진=수지 인스타 그램 캡처



그러나 이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 심은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 심은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 표현이 고소인(수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형 연예 기획사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특정 연예인을 긍정적으로 다룬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댓글로 '언플이 만든 거품'이라고 쓴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수지 인스타 그램 캡처



이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과거 피해자(수지)의 열애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피고인(이 씨)이 이를 기초로 '국민 여동생'이라는 홍보문구를 비꼰 것"이이며 '영화 폭망'이라는 표현도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것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인터넷 공간이라도 보다 절제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 권장되지만, 이런 윤리를 형벌이라는 최후 수단으로 관철하려 할 때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했다. 수지 소속사 JYP 측은 "아쉬운 판결 결과지만 검찰이 상고한 상태이니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제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사진=수지 인스타 그램 캡처



'언플이 만든 거품','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가 사실에 기초한 것이며 유죄가 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해 네티즌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인신공격은 명확한 악플임에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견뎌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대중들은 납득할 수 없으며 실망을 했다. 이런 판결 때문에 악플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 거라면서 유명인한테 '국민호텔녀'나 '퇴물'이라고 인신공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재판부를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사실에 기초하다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장난하나 판사야", "판사 진짜 뭐냐 ㅋㅋ지 가족이 저런말들으면 ㅈㄴ부들거릴텐데", "당연히 벌 받아야하는거아님? 이 나라가 미쳤네 미쳤어;", "그럼 판사에게 '뇌없음'이라해도 사실이니까 처벌 안받음?", "뭐가 사실인데ㅡㅡ 제3자까지 환장하게 만드는 능력도 퇴물판사의 능력인거?", " 진짜어이없다.....당연히 유죄아닌가요???앞으로 악플러들 더판치겟네 제재해도 모자랄판에", "미쳤네 미쳤어 2", "판사 OOO인가 사실에 기초해서 써도 된다고? 한남 대ㅡ가리 텅텅 판사야 사실이니까 써도 되겠지 ㅎ", "모음 기자나 판사나 할많하않.. "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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