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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커피 등 음료를 갖고 타려고 하면 버스 기사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 


사진=MBN 뉴스 캡처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 금지'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안전운행 방안)에 새로운 조항이 포함된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밖의 불결ㆍ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뜨거운 커피 등 음료가 쏟아졌을 때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버스 업계에 따르면 하루에 약 3만 명이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료가 다른 승객의 옷에 튀거나, 바닥에 쏟아져 청소를 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테이크 아웃 커피 등 음료를 들고 탑승하는 승객에 ‘탑승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부터 모든 시내버스 안에서 "커피 등 음료의 반입을 자제해 달라"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권고' 수준에 그쳤으나, 조례가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탑승 거부' 등 버스기사의 적극적인 제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버스 기사와 승객들은 이번 서울시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pixabay



한 버스기사는 "그동안 커피나 음료수 때문에 피해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승객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료를 갖고 타는 것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유광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테이크 아웃 음료를 가지고 버스에 승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라며 “버스는 흔들림이 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음료가 쏟아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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