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잘한다는' 개그맨 신종령,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 (폭행 CCTV 영상)
클럽과 술집에서 연이어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개그맨 신종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수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채널 A 방송 캡처 재판부는 "신씨에 대한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임씨에 대한 범행은 그 피해가 중하다"고 지적한 후 "다만 신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가'다른 종류 범행에 따른 1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과 나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진=MBN 방송 캡처 신종령은 지난 9월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밖 흡연구역에서 이모 씨를 주먹으로 5차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