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학생 알몸사진 유포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14세 여학생의 알몸사진을 전송받아 타인에게 퍼뜨린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2015년 어느 날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14)양에게 "돈을 줄 테니, 얼굴이 보이게 벗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전송받은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듬해 3월 휴대전화에 가지고 있던 해당 사진을 서귀포 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김모(25)씨에게 보여 주던 중 그가 사진을 달라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