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초등학생 딸 성폭행한 남자 "아이가 도와줬다"
A씨는 지난해 3월 친한 지인의 10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집을 찾아가 그의 10살 딸을 성폭행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아이가 돕지 않았다면 (성관계가) 불가능했다. 아이가 (성폭행) 이후에도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학교에 갔고, 휴대전화 게임 친구 요청도 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아동이 학교 친구와 비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사실까지 털어놓으면서 신고에 이르게 된 점을 보면 거짓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