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시
강용석 변호사는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함께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지난 2015년 1월 아내와 강용석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SBS'한밤의 TV연예'/TV 조선
같은 해 4월 강용석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씨와 공모한 뒤 김미나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미나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YTN 시사탕탕
재판장이 '김미나씨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할테면 해보라고 말했다는 것을 김미나씨로부터 듣고, 진정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냐'고 묻자 강용석 변호사는 "(김미나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었고, 밤새 얘기해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TV 조선
지난달 13일 김미나씨는 강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용석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미나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미나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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