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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취 감경 제도 폐지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사진=청와대 LIVE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과 '주취 감경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라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형을 다 살고 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 제도는 위헌 소지에 따라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답변이긴 해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해도 특정 지역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등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혹시나 이어질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며"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라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이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실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라며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 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영구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 이후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되고 더욱 엄격한 성범죄 처벌을 다룬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사진=청와대 LIVE 캡처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답변이긴 해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해도 특정 지역 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등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혹시나 이어질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 강조한 것이다.

조 수석은 역시 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긴 '주취 감형 폐지' 청원에 "현행법상 주취 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 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 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조 수석은 '주취 감형'과 관련해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강화된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수정된 대법원 양형규정은 '만취 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라고 단정 짓고 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당시 법원은 일단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조두순이 만취였단 점을 인정해 12년의 유기징역 형을 선고했다"라며 성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청송교도소 조두순 CCTV



조 수석은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며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범죄가 꼭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56%가 1회 이상 전과가 있고, 재범자 중 12.9%가 성폭력 관련 범죄 경력이 있다"라며 "처벌 못지않게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정·교화할지 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청
와대 LIVE 캡처



이어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주취 감경 조항의 일괄적인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고 현행법 조항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 다음 추가적인 논의를 입법부의 몫으로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 나영이 아버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옆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몰라볼 정도로 변했을 것이다. 머리를 짧게 깎는다든가 염색을 하면 어떻게 알아보겠냐"라며 조두순 출소를 앞둔 불안감을 전하면서 당국에 조두순 얼굴을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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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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