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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의 히트곡 '봄봄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작곡가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로이킴 인스타 그램 캡처



대법원 민사 3부는 작곡가 A 씨가 제기한 로이킴의 저작권 침해 혐의 관련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사진=로이킴 '봄봄봄' 앨범



A 씨는  2015년 8월 1심과 2016년 6월 2심에서 모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 2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로이킴의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한 2번의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사진=로이킴 '봄봄봄' 뮤직비디오 캡처



하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도 A 씨의 주장을 기각하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13년 8월 로이킴이 부른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로이킴 측은 지속적으로 A 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맞섰다. 

사진=로이킴 '봄봄봄' 뮤직비디오 캡처



A 씨는 자신의 악보가 유출되면서 로이킴 측이 이를 입수해 곡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곡을 음원으로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주님의 풍경에서'가 '봄봄봄'보다 앞선 지난 2012년 완성됐고 '주님의 풍경에서'와 '봄봄봄'의 멜로디 등이 매우 유사하다며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사진=로이킴 인스타 그램 캡처



당시 표절 논란에 휩싸인 로이킴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일명 '로진요'가 등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의 A 씨의 주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면서 4년간 진행된 재판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가수 로이킴도 자신의 히트곡 '봄봄봄'의  표절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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